환불·청약철회 정책
법무 검토 전 초안입니다. 청약철회 기간과 사용분 차감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기본선(7일)을 기준으로 썼을 뿐이며, 이 문서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결제 기능(#93)이 아직 없어 실제 환불 절차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명}}(이하 “회사”)이 유상으로 판매하는 크레딧의 환불과 청약철회 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0조와 함께 적용되며, 이 정책과 약관이 다르면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쪽을 따릅니다.
제1조 (적용 범위)
이 정책은 이용자가 회사에 대금을 지급하고 구매한 유상 크레딧에만 적용됩니다. 가입 시 지급분, 이벤트, 보상으로 받은 무상 크레딧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결제 기능은 아직 제공되지 않습니다. 아래 조건은 유료 판매를 시작할 때 적용할 초안입니다.
제2조 (청약철회)
청약철회 기간은 확정 전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 기본선은 계약 체결일(결제일)부터 7일이며, 서비스에 적용할 일수는 {{환불가능일수}}로 남겨 두었습니다.
이용자는 결제일부터 {{환불가능일수}}일 이내에 구매한 유상 크레딧을 한 번도 쓰지 않았고, 그 크레딧으로 진행 중인 생성 작업이 없다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급받은 대금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의사 표시는 서비스 화면의 환불 요청 또는 {{고객문의이메일}}로 할 수 있습니다. 기간을 지켰는지는 이용자가 의사를 표시한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제3조 (사용한 크레딧)
사용분 차감 방식은 사용자 결정 사항입니다. 아래는 초안이며 확정값이 아닙니다.
유상 크레딧을 일부라도 썼거나, 그 크레딧으로 생성 작업이 시작됐다면 해당 사용분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집니다. 쓰지 않고 남은 유상 크레딧만 환불합니다.
환불 금액은 남은 유상 크레딧에 구매 당시 단가를 곱한 뒤, 결제 대행 수수료처럼 이미 지출된 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수수료 부담 주체와 단가 산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생성 작업이 회사 쪽으로 실패한 경우에는 이용약관 제9조에 따라 해당 작업에 예약된 크레딧을 먼저 돌려드린 다음, 남은 유상 크레딧의 환불을 계산합니다.
제4조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법무 검토 후 확정합니다.
- 이용자가 유상 크레딧을 이미 써서 생성 작업이 시작됐거나 결과물을 받은 경우
- {{환불가능일수}}일이 지난 경우
- 무상 크레딧만 남아 있는 경우
- 이용약관을 위반해 이용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만 회사의 귀책으로 해지된 때에는 제5조를 따릅니다
제5조 (회사의 귀책)
회사의 책임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하거나 같은 가치의 유상 크레딧으로 보상합니다.
회사의 책임으로 이용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남은 유상 크레딧을 전액 환불합니다. 무상 크레딧은 소멸합니다.
제6조 (환불 절차와 기한)
환불 처리 기한은 확정 전입니다. {{환불처리영업일}}은 자리표시자입니다.
환불을 요청할 때에는 결제 일시, 구매 크레딧 수량, 환불을 원하는 사유를 알려 주십시오. 회사는 요청을 받은 뒤 {{환불처리영업일}} 영업일 안에 접수 여부와 예상 금액을 회신합니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원래 결제 수단으로 돌려드립니다. 같은 수단으로 돌려줄 수 없으면 이용자와 협의해 다른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결제 대행사의 정산 주기 때문에 이용자 계좌·카드에 반영되는 시점은 회사의 환불 실행일보다 늦을 수 있습니다.
제7조 (문의)
환불·청약철회 문의는 {{고객문의이메일}} 또는 {{고객문의전화}}로 받습니다. 사업자 표시 항목은 서비스 하단 푸터와 이용약관 부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6년 8월 29일부터 초안으로 공개합니다. 수치와 차감 방식이 정해지면 개정 날짜를 명시하고 문안을 교체합니다.